공개게시판
신랑이랑 더이상 살다가는 진짜 일어나지 못하고 더바닥으로 내려가는게 뻔한일이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이혼을 안해주고 제전화는 받지도 않아서 소송으로다가라도 이혼을 꼭하고 싶어서요 돈은 없고해서 변호사는 힘든상황이라 나홀로 이혼소송을 해야되서요 신랑은 집안은 나몰라라 하면서 한이년정도 집에는 안들어오고 제전화는 받지도 않는상황 제앞으로 신랑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세금만 일억이 넘고 의료보험료도 안내고 있어서 한오천정도가 미납된상황이고 이런걸 해결하라고 한 십년정도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나몰라라하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하는 상황이고 지금 집도 집세도 못내서 집을 비워주어야할 상황이라고 둘째아들이 이야기했는데도 전혀신경도 안쓰고 애들도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는상황이에요 다른 세금도 지금 엄청밀린상황인데 아예 신경조차도 안쓰고 있고 사채빌려써서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안쓰고 해서 제가 동네아줌마한테 빌려서 값았는데 그것도 준다고 해서 빌렸는데도 아예신경을 안쓰고 성격자체도 저랑은 아예 맞지도 않았고 무슨일을 해도 상의라는거는 전혀없이 하는스타일이고 저질러 놓고는 나몰라라 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더이상살다가는 구렁텅이로 더빠질꺼 같아서 애들이 어느대학을 갔는지도 몰랐고 학비도 주지도 않아 일학기 다니다 못다니고 애들도 아빠자체와 마주치는것도 싫어하는 상황이고 제앞으로 굴삭기 한대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안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참고 살았는데 더이상은 안될꺼같아서요 혼자소송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될지 막막해서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이야기를 적엏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귀하의 결혼생활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판단을 위해서 재산형성 과정, 채무증대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히 이혼 문제에 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귀하에게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