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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게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가기위해 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둔 상태이며 이사 전 집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싹했다는 주인분의 말과 달리 벽지 안쪽에 스티로폼같은 폭신폭신한게 벅에 더덕더덕 붙어있었고, 그것을 떼어내보니 온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곰팡이가 피어 벽지로 올라오는것을 막기위해 스펀지같은 단열재를 붙여두고 그 위에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만 스펀지를 붙여둬 처음 집을 봤을때도 벽이 울퉁불퉁하여 의아했었습니다.)
지금은 곰팡이를 어느정도 락스로 닦아낸 뒤 방습지를 붙이고 벽지를 붙여둔 상태이며 곰팡이의 번짐정도는 방 한칸의 두벽 정도가 곰팡이가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에대해서 집주인은 모르쇠하고있고 계약금은 번복 시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진행할지 반전세로 진행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계약당시 곰팡이가 다시 벽지에 필 경우 다시 처리를 해 준다는 특약을 넣거나 전세로 계약을 하여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건강에 이상이오거나 곰팡이가 다시 필 경우 1년만 살고 나가도된다는 특약을 넣어거나 이를 집 주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제623조 참고)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 수익하는 동안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번져서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사는 동안 곰팡이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그 치료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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