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저 이렇게 2인가구 제명의로 전세계약 해서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혼해서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나가면 2개다 대항력유지 될 수 있는건가요? 혹 저만 배우자명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나 주소이전? 하지 않고 기존 어머니와 살던 전세집에 주소 유지해도 대항력 2개 다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