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다음 달 초 2년 만기가 되어 만기일 한 달 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집주인은 매매를 이유로 여러 제안을 하다

원하는 협상이 되지 않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실거주 진정성에 의심은 들지만 실거주를 주장한 이상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위해 보증금반환 및 퇴거일 지정, 인수인계 등을 협의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 및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거부하며

실거주 통보 이후 퇴거협의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집주인과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저도 퇴거를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일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계약만기일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주인이 만기일 직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다가 만기일이 다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이사를 준비하기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 판단하여 만기일 이후 주인에게 퇴거를 위한 준비기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