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8. 9월에 임대차 데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소유주와 통회까지 절차상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꾸준히 대리인이 하여내부 수리 등 모두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계약 만료 3개월 전 대리인에게만 통보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통보한 경우 묵시적계약연장 종료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2개월 넘게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는 터라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