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30년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전 옥상시멘트 벗겨짐으로 작은방, 부엌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장마끝나는 대로 옥상방수공사 및 누수부분은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 추가로 큰방 천장에 누수 발견해서 집주인께 사진찍어 보냈고,


방수공사하면 해결될꺼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긴장마로 드디어 9월말에 방수공사 진행했고, 누수가 해결된 듯 했으나


이번주 목요일 비바람으로 큰방 천장 누수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와지붕 누수인 것 같아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리니 저한테 비닐로 갖다 씌우라고 합니다.


비닐을 씌운다고 누수가 잡힐 것 같진 않은데 공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공사거부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이사비용, 복비부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과 이번엔 비닐로 씌우는 걸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비바람으로 인한 누수가 생길 경우 


그때 비용청구를 할거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소송제기할 경우에도 승소가능한건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방수공사전 누수부분 관련 도배 및 세탁기 수도꼭지 누수 등 기타 비용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으나


겨우 협의를 했지만, 그때도 전세는 그만 좀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옥상방수공사로 큰 돈이 들어가 더이상 돈이 안들어갔으면 하는데, 


이것은 집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되어야하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