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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세대주 : 본인(근로자)
현재거주 84m2이하 1주택(금년 8월 30일자로 매도) ---금년 9월부터 무주택
본인명의 전세계약 완료 (8월20일 전입예정)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납입기간 : 2009년~2012년 납입 총액 400만원
전세 입주시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시
⇒ 전세 계약자인 본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현 전세계약(확정일자받는데)에 문제없는지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은상태에서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본인의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사항 (불리한 사항) 은?
⇒ 배우자 청약저축 순위변동여부?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여부는 전세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없고, 우선순위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일 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순위 변동여부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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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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