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장님이 계약당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2달정도 임금을 지급하셨고 현재 귀하와 사장님과 주장하시는 계약내용이 상반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