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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2월부터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하여 6월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08.28일에 건강보험료 미납통지가 왔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시 건보료 미납금 전액 조사해서 변제계획에 넣었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 설명을 들어보니
변제계획 부터 회생 개시 까지 사이에 기간을 계산한 금액이라는군요
(제 상식으론..... 그렇다면 다른 채권 즉 대출의 경우도 그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지금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09.07 13:41:5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칙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내용이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측에 문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https://resu.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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