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 후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랑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 때문에 신랑이 당분간(약 4개월 정도) 원룸생활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세계약자(신랑)가 타지역에 원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현 상황은 전세계약 만료전이며, 전세계약은 신랑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