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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매각기일 2009.09.xx 10:00 매각결정기일 2009.09.xx 14:00
(나.부터는 거의 한달간격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2.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
2.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액수들이 적혀있습니다.)
3. 매각 및 매각결정장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매각)입찰법정
이렇게 갑자기 왔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알아본바론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를 취하하지 않으면
저기 적힌 땅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알고싶고,
지금 부모님도 한분만 계신데 솔직히 제가 동생들 데리고 갑자기 집을 뺏기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암담하고 갑갑합니다. 어떻게 일단 경매부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갑자기 이런게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어떻게 잘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부득이 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집의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그 분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것인지요, 아니면 보증인이 되신 것인지요?
이러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집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분이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그 집을 경매로 넘긴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채무자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얼마의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고, 얼마의 돈을 갚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지가 집에 오기 전에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면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각결정일로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통지된 대로 경매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경매를 막을 방법은 돈을 갚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변제일(돈을 갚는 날짜)을 연기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취소하게끔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연락하여 사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하루빨리 돈을 갚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의 명의자가 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이 된 적이 없는 경우, 돈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매에 대하여 중단 등의 신청도 가능하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동에 거주하고 계신 듯 하오니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 :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2 안동지청 내 1층 법률구조실 054-85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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