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확인과 통화는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양쪽 합의하에 파양(호적정리)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양녀의 출생과 부모의 생존에 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비용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이라,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고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