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11 1일이라서, 부랴 부랴 집을 구하러 여러군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 될 사람과 함께 여러군데 돌아다녀본곳 중 아파트 A, B동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서로 협의 하여 8 23일 토요일 A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아파트 A동은 세입자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본인이 집주인 동의하에 급하게 전세를 내놓은 곳이였습니다. A동을 소개시켜준 부동산에서 전세가 23,000만원인데, 현 세입자가 돈이 좀더 필요하니, 계약금을 3,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잔금날짜(입주) 9월 중순에 맞추어 달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계약금과 잔금일(입주일) 때문에 서로 고심히 생각하고 A동을 계약하기로 부동산에 이야기를하고 백화점에 가서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824일 월요일날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고, 계약금도 전세금액의 10% 2,300만원이 아니라, 현 세입자분께서 원하시는데로 3,00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잔금날짜(입주날짜) 10월초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현세입자분과 통화를 하였고, 입주날짜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집주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계약 상황등을 설명드린뒤, A동 아파트 계약한다고,지금 계약하러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일 8월 24일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집주인분이 현재 원주에 계시다고, 돌아오는 토요일 8 30, 3시에 계약을 하러 오시겠다고 하고, 중개사님께서 가계약금 입금하겠으니, 통장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통장번호 수령 후, 제가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통장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 25일 월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 세입자가 그냥 잔금(입주) 9월 중순에 해주면 안되냐고, 아니면 자기사정이 급하니,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해주면 잔금(입주) 10월이든 11월이든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고 저에게 물어봐달라고 해서, 저는 원래 계약금이 2300만원인데 3,000만원도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 26일 화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셨냐고?, 그래서 저는 계약금 5,000만원은 못해드린다고, 그리고 잔금(입주)은 원래 협의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길, 그렇다면 저희에게 계약금 3,000만원은 준비하고, 부동산에서 2,000만원을 만들어서 5,000만원을 현세입자에게 맞춰주기로 하였고, 잔금(입주)날짜는 10 6일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위의 내용으로 현세입자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약일 바로 전날 8 29일 오후에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후 부동산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부동산 중개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현세입자가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급하게 집을 내놓게 되었고, 집주인이랑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상황이 잘못되어서, 집을 못 내놓게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 했다고 하며, 저에게 다른 집을 구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이건은 벌써 다 현 세입자 집주인 계약자 다 협의가 다된 상황이라서 계약자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니, 현세입자가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현 세입자분이 저녁7시 이후에나 시간이 된다고 저보고 그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서 만나자고하여, 저는 8 30일 계약 후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고 저녁을 먹기로 선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녁시간에는 시간이 안되고, 계약하기로 한시간에 시간이 있으니 낮시간에 만나자고 했고, 부동산에서 현 세입자분과 의견 타진결과 현 세입자분이 시간이 안된다고 8 31일 저녁7시 이후에 보자고 하여, 8 31일 오후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귀책사유자인 현세입자의 시간에 맞추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A동 말고 마음에 들었던 B동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커플은 좌절하였고. 당장 결혼이 코앞인데 집문제가 생겼으니,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며, 부동산 마다 수소문 하며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저희 커플은 서로 직장 생활에 쫓기어 예물 및 기타등등을 하나도 준비안하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 하러 다녔습니다.

 

8 31일 오후 6시가 넘어, 저는 약속 시간 7시에 맞춰서 부동산쪽으로 떠나려는 찰나,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현세입자분에게 늦지않게 오시라고 확인전화를 걸었더니, 현세입자분이 못온다고 하고, 9 1일 월요일은 아무 때나 된다고 아무 때나 만나자고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9 1일 월요일은 출근하는데 낮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면 저도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현 세입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집주인분이 해결해달라고 하고 부동산에 요청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통화하고 연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91일 월요일 저는 출근을 하여,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위해, 회사에 월차를 몰아서 2틀을 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세입자가 이렇게 나올때부터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9 1일 월요일 저녁 제가 하도 답답하여서, 집주인분과 통화를 하였고, 집주인분도 8 30일날 원주에서 아파트 A동을 계약하러 오면서 자제분들에게 서울구경시켜주기로 했다고 하시며 자기도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현세입자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계속 오질 않아서, 제가 직접 9 3일 오후 4시경에 현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세입자분께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파트A동을 내놓고서 다다음날 집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거둬 들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아파트 A동을 내놓은 날짜가 8 22일 토요일인데, 다다음날 거둬 들였다면 그날짜는 8 24일입니다. 제가 가계약을 한 8 24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8 26일날 계약금을 5,000만원을 해주면 안되겠냐고도 물어봤습니다. 현 세입자분께서 거둬 들인 날짜는 하루 뒤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안맞습니다.

이야기 끝무리에 현세입자분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며, 물으셔서 저는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좀그러니 절반만이라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계약금 200만원에 배상금 100만원을 달라고 했고, 현세입자분은 그렇다면, 자기도 와이프와 상의해보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전화하시더니, 100만원은 안되고 30만원은 생각을 해보겠다, 서로 말 길게 하면 불편하니, 생각해 보고 안되면 법적절차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처갓집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와이프 될사람도 짜증 내고 결혼식이 바로 코앞이라, 현재 집이 급하니, 연차 및 월차를 사용하여 아파트 C동 꼭대기층을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일로 출장을 갔고, 그 사이 96일 토요일날 집주인분께서 마음이 불편하니, 추석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는 사과도 못받았고, 너무 괘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이 지나서 저는 9 11일날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9 14일날 입국했고, 회사일로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9 16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분에게 계속 전화가 온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도 않고, 하는 행동이 괘씸하다고 하면서, 배액배상은 아니더라도, 저번에 현세입자에게 말한것처럼 1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연차 월차 다쓰고, 길에 뿌린 기름값이며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여, 현세입자에게 안되면 집주인에게라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 17일(계약 파기하자고 이야기한날로 부터 20일 경과) 현세입자분에게서 부재중전화가 와있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현세입자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가 들어온다, 자기가 나가줄테니 들어와라, 여기 들어온다고 계약하지 않았냐, 언제 들어올거냐 10 6일날 들어온다고 했으니 그때 들어와라, 자기가 집주인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건 아니시잖아요, 계약 파기하겠다고 못나가신다고 하더니, 한 참 지난후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계약파기한다고 해서 다른집 계약했다.그랬더니 현세입자는 가계약 했는데, 다른집을 계약하다니 무슨소리냐? 하며 제가 현 세입자분이 계약파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집을 구했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 난 못나간다고 한적 없다. 증거있냐? 내가 나가줄테니 들어올건지 안들어올건지 그것만 말해라.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냐. 다른거 이야기하지말고 못들어온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서 임신하셔서 못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 사정이 바뀌었다. 사정이 바뀐거는 자기사정이니까, 자기는 계약 파기 안했으니, 들어와라 10 6일 아직 남았는데 다른집 계약한게 무슨 소리냐? 여기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냐. 들어오는거냐 못들어오는거냐 그 이야기만 해라. 자신도 법적 조치를 취할테니까. 자기는 계약파기한적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하면서 정말 황당했고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9 18일 현세입자분께서 전날 저와 통화 하면서 자기가 계약파기한다고 한 증거 있냐? 증거를 대라 계속 그러셔서 제가 9 3일날 현세입자분께서 부인의 임신사실로 인해 파기해야겠다. 자기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 그리고 30만원 보상해주겠다. 그게 아니면 법적조치해라하고 저와 대화한 통화녹음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남의 돈을 공짜로 먹을 생각하지마라,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남의 돈을 공짜로 강탈할 사람에게 돈을 줄 생각 없으니까. 와이프와 어제 상의 해서 집나가는걸로 집주인에게 통보해놨다. 그러니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과한마디 없이 이렇게 나오냐 이러는 거는 아니시지 않냐? 그러니 한번도 사과 안했던 현세입자가 자신은 사과 했다. 그리고 사과가 현상황에서 무슨의미가 있냐. 자기가 비워줄테니 들어와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가계약금을 주고, 사정에 의해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면, 그 가계약금을 집주인은 물론이고, 현세입자가 저에게 돌려주었을까요?

현시점에서 궁금한점은

1. 배액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2. 부동산에서는 제가 이일을 해결하기전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자기도 어떻게 판단할수 없다고하는데, 제가 날짜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계약파기 통보받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현세입자가 나가줄테니 들어와라 하면, 제가 계약파기자가 되는건가요? 현세입자는 저를 계약파기자로 몰고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및 집주인, 현세입자와의 모든 통화내역이 가계약일로부터 다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