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협의 이혼 후 3년 정도 지났고요

이혼시 양육권은 제가, 친권은 전처와 저로 해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양육하기 힘들어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려 하는데요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처는 친권도 같이 포기하여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만 잘 양육한다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여 줄려고 합니다.

제가 250백만원 정도 수입인데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주기고 합의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포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