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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채무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임의배당 절차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들한테 배당까지 다했는데 채무종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 배당후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 라고 있던데 임의 배당을 다 한 후에 해도 되는건가요? 굳이 할 필요 없나요?
그리고 고인의 통장에 약 3만원정도 있는데 이거 안찾고 방치해도 되나요? 통장 잔고가 36원~2만원 이렇게 4곳 은행에 입금되있는데 이거 거 찾겟다고 은행점마다 방문하기 번거롭습니다. 고인의통장은 상속인제산조회 들어가면서 정지되있는 상태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의배당 후 더는 청산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파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 가능한 장례비 범위 내라면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금전이므로 인출 여부는 상속인들이 자유로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이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상속비용)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라면 한정승인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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