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2억 전세 임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2억에, 월세 2만원만 증액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전 계약에서 변경된 점은 월세가 2만원 추가된 것과, 전세계약서에서 월세계약서로 변경되어 재작성된것입니다.


이런경우,


1. 최초계약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보증금 변동이 없어 새로운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계약의 연장이라는 의미의 특약으로


"본계약은 현전세보증금 이억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월세금을 월 이만원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해당 특약이 최초계약에서 연장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