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5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관련 서식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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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5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관련 서식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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