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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진작 저랑의논했으면 여기까지 안갔을꺼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없고 나이많고 착하셔서 당한거같아요
원래 부모님사시던 전세집이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나가달라했더라구요
아들이 와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엊그저께 하셨습니다
이사를 안해도 되는 상황같은데
보통 이상황이면 이사비 복비 요구하는걸로아는데
5년째 거주라 그냥 넘어가셨다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전화와서 집 험하게썼다고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올꺼같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더라구요
꽤 큰금액이었 습니다
부모님만 사시는 집이라 딱히 생활스크레치
이상은 없어요. 근데도 수리해야겠다니
수리비 드린다고 했답니다.
이사비. 복비랑 수리비 서로 퉁치는건 안되나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
그냥 이대로 당하는게 맞는건가
돈도 돈이지만 전세 갑자기 파기해서
마음고생해서 겨우 집 비켜줬더니
수리비까지 요구하니 손해보더라도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자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연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비용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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