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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약 3년가까이 살고있는 임차인 한분이 계십니다. 이분과의 임대계약이 끝이났습니다. 한달 전에 먼저 임차인을 만나 사정이 않좋아서 집세를 올려야할거같다고 통보를하고 재계약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대답이없어서 당연히 재계약하러 갔었습니다. 가격협상 및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임차인이 집에서 못나가겠다며 월세비용을 보증금으로 대체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차라리 보증금을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갑질한다고 저희를 오히려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갑질인가요? 법적으로 고소까지한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위 기간 안에 통지를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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