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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간 월세(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액수가 크고 월 얼마씩 송금)를 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내집을 사게되어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이삿날)에 줄수 있냐고 물었고
집에있는 하자를 집주인(본인)이 확인해 봐야지 다 돌려줄수 있는데 지금은 집에 저희가 살고있어서 제대로된 확인이 안되기에 이사하는날 보증금 얼마를 주고 이사후 하자보수 확인후 나머지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를 할수없다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했고 그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집주인을 말했습니다.
집계약 종료 전부터 집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자얘기를 했지만 별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4년간 한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주위로 생긴 주방 강화마루 들뜸현상은 우리가 현재 부분수리를 한 상태이고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나는데 이부분을 문제 삼을시 다시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곰팡이가 결로로 인한 건지 우리의 사용문제인지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긴합니다. 거실에도 곰팡이가 생겨서 이는 2년전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견되어 아파트시공사측에서 새로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때 새아파트였고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공사측에서 얘기하길 아파트 전체에 결로가 있어서 결로 공사를 아파트 밖에 다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생긴 곰팡이는 2년이 지나서 발견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기에 시공사측으로부터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곰팡이는 창가쪽 세로로 벽지 맨 위에서 젤 아래부분, 가로는 50센티쯤까지 퍼졌으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서 현재는 맨아랫쪽 가로세로 50센티정도의 젖은 자국정도가 보입니다. 벽지를 제거했을경우 안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타일에도 금이 갔는데요 처음 금이 간거는 밤에 자다가 펑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화장실에 금이갔고 우리집외에 다른 집에도 화장실 금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2년전이여서 시공사측로부터 수리를 받았는데 2년후에 한번더 가로세로50센티되는 타일 3개에 금이 갔는데 이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시공사로부터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벽지부분도 조금 뜯긴 부분과 오염된 부분이 군데군데 합쳐서 1미터 정도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나간 후에도 하자 발견시 우리의 책임일 경우 다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1. 계약종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않고 일부만 주고 계약일 이후 하자 보수 확인 후보증금 전액을 다 준다는 데 이거 법적으로 되나요?
2. 하자보수 어떤부분에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
- 방 곰팡이부분
- 화장실 타일 수리
- 벽지 뜯기고 오염된부분 수리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관 임차인 간에 보증금반환일자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귀하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에 이사나 전출을 하여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나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하자를 확인하도록 협조해주시고, 정산이 필요하다면 정산을 하여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방 곰팡이나 화장실 타일이 터진 것의 원인이 귀하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지가 뜯기고 오염된 것은 자연적인 마모나 오염을 넘어서는 훼손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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