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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라 소액재판을해서 판결까지났습니다. 그러던중 거래처에서 그사람과마주쳤고 슬슬 욕을 해줬답니다. 며칠후 경찰에서모욕죄로고소가들어왔다고 해서다녀왔는데 일단은 그런적없다하고 귀가했지요. 요즘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욕안하는 사람이없을 정도고 영화를봐도 대사의반이상이 욕인데 그냥일반인한테 욕했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만일 욕한걸 인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일 끝까지 부인하면 어찌되나요/? 줄돈안주고 자기는 즐기며사는 나쁜넘이 보호받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증인이 있답니다.)
답변드립니다.
판결문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어 귀하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과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2008도1433).”라고 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이라고 하여 모욕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히”라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판례 중에 단순한 욕설인 경우에도 타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 이외의 자가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계속 그러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사안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판부에서 귀하의 태도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귀하에게도 이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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