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무단변제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니, 그 돈을 다시 빼 달라고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을 만든 전배우자에게 요청을 해볼수있다는 뜻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이자대출 부분을 무단으로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전배우자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흡하게 답변 드린 부분 양해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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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출 부분을 무단으로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전배우자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흡하게 답변 드린 부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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