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9월9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이제 18년 9월9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여기서 계약조건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거는요.. 

1. 전세자금대출 서류제출 

 - 서류제출로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묵시적 계약연장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 2년전에 썻던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서류상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연장이 되긴 되는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2. 묵시적계약연장인 경우,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을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상대방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이미 제가 알아본바로는 계약 기간이 1개월도 안남아서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 조건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제가 말안해도 법적으로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계약 연장이 되면 제가 6개월 후에 이사를 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만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면 제가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