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시골 노모의 땅에 부랑자들이 컨테이너 여러개 설치해놓고 생활 중입니다.
토지 인도를 받으려고 소송준비 중인데요.
질문1. 이 자들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할 텐데 컨테이너라 대장이나 등기부가 없는 건물입니다.
송달주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가는 방법도 있을까요?
질문2. 이 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입니다.
질문3. 컨테이너인데.. 부동산으로 보아 철거청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동산으로 보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산으로 볼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컨테이너를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감정신청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노모를 위해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땅값은 똥값인데 변호사 법무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송달이 된다는 점에 대해선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단순히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방법도 인적사항 중 일부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적으로 지정된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철거 대상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볼지, 동산으로 볼지는 구체적인 현황자료 없이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신청의 경우 배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청해주신 내용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므로 가능하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고 직접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진 퇴거와 철거를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거 및 인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일이 상당하며, 승소하더라도 집행 비용을 우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부담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