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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 장남(28살), 차남(26살) 3명이 남았습니다.
전세계약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어제 발인을 끝냈고 내일부터 관련 행정처리르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절차
1. 구청에서 사망신고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임대인이랑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다시작성
질문
1. 2번 가족관계증명서는 장남명의로 발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3번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되는건지 ?? 한다면 어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3. 이럴 경우 아버지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 놨던 날짜 그대로 승계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약서 쓰고 다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예를 들어 임차주택인도청구권, 임차주택수선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과 채무(예를 들어,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등)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임대인에게 승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과 상속인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후가 결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한편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망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사망하신 아버님 또는 어머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임대인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장남 명의로 발급할 경우 신청대상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는 기재되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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