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결혼하는 상대방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고,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제도와 달리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친양자는 재판 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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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를 결혼하는 상대방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고,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제도와 달리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친양자는 재판 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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