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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혼전재산 이혼시분할소송할수있습니까
결혼생활11년이상 하였습니다 이혼한지1년되었습니다
재혼전재산 4층건물있습니다
재혼전남편께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같은건물에 거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하고재혼후부터 남편은 건물에대해 임대로받으로다닌적없고모든살림을저에게맡겼으며
제가다관리하여 임대료 수금하고 임대료수금하여 모든세금(종소세.부가치세.재산세.각종세금)등등
생활꾸려왔으며 지금임차인들께서 제가11년동안 임대료받으로 다닌거와 관리하였왔는것을
모두 증인이되어주실거라하십니다
1.재혼전재산이혼시분할받을수있겠습니까
2.건물 재혼당시 10억 이혼시20억이상증가했는데몆%로받을수있겠습니까
3.모든관리를제가했왔으므로 기여인정받을수있겠습니까
4.공무원연금도통장을제가인수받아 관리하며생활꾸려왔습니다
연금도 분할받을수있겠습니까
위사항으로보아 재산분할과 연금분할받을수있을까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할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관하여 전남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이혼 전 남편에게 4층 건물이 있었고 귀하께서 그 건물의 임대를 관리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혼인 후 처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대료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임대부동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합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한지 1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혼한 날을 확인해보시고 2년 내에는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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