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욕을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계약종료전까지
꾹참고 기다렸습니다
계약종료일이 되어 보증금 반환 이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러하였으나 집에서 나오지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자택이 있음에도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도 집에서 나오지않고 버티고 있어
모텔을 전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임대목적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출이 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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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임대목적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출이 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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