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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제가 아는 독거 노인분이 계셔서 제가 동거인으로 모시고 살고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노인분은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사셨는데요.
이번에 사망처리된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사망처리된분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기초노령 연금도 나오고 의료보험도 되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셔서 모르고 사셨던거 같읍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노인분의 연세가 82세이구요.
이분은 글도 모르시고 어떻게 사망처리되었는지도 잘 모르시겠다는군요..
독거노인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함께 살고 계시는 노인분께서 현재 서류상 사망처리가 되어있다면, 먼저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사망처리가 되어 있다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의 기록이 잘못 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구청에 가셔서 노인분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언제, 어떤 사유로, 어디에서 사망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망처리 기록이 열람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열람을 한 결과, 만일 사망신고가 2008년 1월 이전에 된 것이라면, 관련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사망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2008년 1월 이후에 된 것이라면, 처리관청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으로 가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살아오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셨다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서 바로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2. 위 문제가 해결된 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시면,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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