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작성하여, 부존재확인의 소와 존재확인의 소 모두 피고가 적모와 친모가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친생자관계존부재 확인의 소" 1건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두분 모두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경우 피고인이 적모, 친모 2人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모, 친모, 저희 모두 동의하에 유전자검사를 받을 계획인데, 

6인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에 동의하며 명백한 증빙자료(유전자검사결과서)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재판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친 두분은 연로하시고 누이 두명은 지방에 거주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