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신거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하시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지금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안들리는 장애인이고요 재적등본을 뽑아보니 저와 동생은 아직도 친부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 서 저희는 양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만 아직 호적상에는 친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친부가 재혼후 낳은 아들이 저희 형제로 나오더군요 문제는 친부가 재혼후 또 이혼을 하고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친부가 죽었을때 그 중학생 장애인 아들에 대한 친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저희는 여지껏 연락도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친부가 남긴 배다른형제를 떠맡게 되는건 아닌지 걱 정입니다 저희는 상속포기를 생각중인데 친부쪽 큰아버지가 친부에대한 금융조회와 만약 남긴유산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배다른형제에게 주라고합니다. 배다른형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이라서 돈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더군요 만약 저희가 돈을 찾아서 그쪽에 전해준다해도 저희는 서류상 상속을 받은거니까 상속포기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양아버지쪽으로 완전하게(법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결혼한상태이고 나이가 31세인데 가능할까요? 또 다른 질문은 상속포기할때 저랑 남동생이하게 되면 제 남편이랑 제 자식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