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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권을 안주면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이유인즉..1.아이의 성을 바꿀까봐 2.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호적에 있어야한다..등등..
이혼당시 판사님께서 친권양육권을 한쪽 부모가 다 가지는것이 애가 성장하는데 서류상이나
여러모로 편하고 좋다고 저에게 주라하여도 자기 욕심만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양육비는 3년동안 매달매달 정해진 금액 30만원씩 꼬박보내구있습니다..그런데 일년에 1~2번
아이를 만나러 옵니다. 아이와 약속해놓고 매번 바쁘다고 약속을 어겨서 애한테 실망만 안겨
주기도 여러번....이젠 애가 아빠가 만나러 온다해도 그닥..믿는 눈치도 아니네여..
그렇게 살고있었는데.. 지금 제곁에 너무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아마 많은분들이 저에게 과분하다고..
그남자 미쳤다고 할수도 있는 그런조건의 사람입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잘하고 저에게도 생애 첨으로 사랑받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해준사람이에여..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하긴 하지만..이사람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이고있어요
그쪽집에서도 제 상황 다아는데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 받아들였구요..
결혼얘기가 오가고있는데...애아빠 성격에....제가 재혼한다면 애를 자기가 데꼬 가겠다고 할께
분명해서 문의드립니다..
애아빠는 일년에 한두번씩..뜬금없이 문자로 다시 합치자고 막 그러면서 달래고 용서를 빌고 그러다가
제가 거절을하면 다시 협박성 문자로 친권은 안준다느니 애를 데꼬간다느니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있는데도..친권인 아빠가 애를 데꼬 가겠다고하면..저는 보내야하나요?
애아빠가 아직도 빚도 많고..여자애라서 분명 시골에 계신 어른들께 애를 맡겨둘께 뻔한데...
애를 키울려고 데꼬 가는게 아니라..제가 재혼한다는거에 못된 심보가 발동해서 그럴께 뻔해서
답답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고자 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청구를 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데 현재 키우고 있는 양육권자가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저해가 되는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육권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전남편이 양육권자인 귀하의 허락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이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일 전남편의 협박이 정말 공포스러우시면 형법상 협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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