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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버지는 남편이 어린시절 집을 나가신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한정승인을 신청후 결과가 나와서 차량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다른가족의 상속포기가 없이는 처리를 할수 없다고합니다. 자동차는 남편이 케피탈에서 전액할부로 구입한거라 차 앞으로 1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대출이 6000만원 정도 있는데 명의 변경이 불가하게 되면서 어떤 조치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차를 제 명의로 옮겨 채권자에게 넘겨야하는데 연락도 닿지않는 가족에게 어떻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하는지 자꾸 시간은 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귀하와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에 귀하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남편명의의 자동차를 귀하명의로 이전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홀아버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만약 외국의 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홀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두 자녀는 본인들의 몫인 상속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다시 필요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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