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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드렸고
13년 이후에는 저희아버지 월급관리는 저희 어머님이 하시면서 총 22년간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2년 이후에는 고부갈등 등으로 부모님께서는 조부모님 집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의 집으로 분가를 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다시 합가를 하였습니다.
합가를 하고는 할머니께서는 계속 병원 입원중이시다가 2년 정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병원비 및 할머니께 들어가는 금액의 전부는 할아버지 장례 부의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난 후 잠깐 일하시곤 계속 무직이셨고
수입이 없으셔서 저희 아버지 수입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시고 사는 동안 고모 2명, 삼촌 1명이 같이 살면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분가를 할 당시에는 이미 아버지께서는 퇴직을 하신지 2~3년 정도 되셨을때고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셨습니다.
20년 이상을 부모님을 모시면서 형제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해 지금 살고있는 집을 나누어 줄수 없는 상황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나머지 형제들이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할머니 명의) 한채를 균등 분할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22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뒷바라지 한것의 기여분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지않고 기여분청구 소송만 가능 한가요??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특별히 서류로 준비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부양했다는 자료는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고 나서도 집 상속이전을 하거나 팔지않고 계속 저희 부모님이 사셔도 되는가요?
답변:
조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듯 합니다.
22년간 조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면서 삼촌과 고모들을 시집장가 보내신 부모님의 기여분에 대하여 삼촌이나 고모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지정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님께서 조부모님을 모신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조부모님과 함께 사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가령 주민등록등초본), 아버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당시의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삼촌과 고모가 그 시기에 결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신고 혹은 출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호적등초본 등) 등등 부모님의 기여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필요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고, 공동상속인(아버지와 삼촌, 고모)의 이름으로 상속재산(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즉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각 상속분만큼 공동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팔지 않고 부모님께서 계속 사실 수 있지만, 처분시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분만큼 처분가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일부만 처분을 원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상속재산에서 사시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처분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계산을 해주고 상속재산의 공동명의자에서 그 상속인의 이름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때 아버님 혼자 재산 처분을 원하는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분 만큼의 가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공동명의자로 남게 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비율로 가액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까지 보내 주었는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분할하기 원하는 삼촌과 고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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