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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 제 소유의 반지하 현관문 입구 앞쪽으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세입자는 집을 비운지 오래고
오래된 배관이 막혀 베란다쪽부터 물이 넘쳐흘러 방 전체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힌 베란다 배관이 2층으로 역류하여
천장과 벽을 통해 물이 새어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등 집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벽과 천장은 2층에서 바닥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배관을 뚫은 비용 60만원을 전세대로 부터 걷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공용 배관 뚫는 비용을 전 세대에 받는 것이 어려울때 각 세대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2. 만약 배관 뚫는 비용을 청구할때 이로 인해 발생한 다른 집피해 수리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지
3. 만약 전세대에 수리비용 청구가 어렵다면 2층에 소송을 해야하는지
4. 관리부주의로 집을 비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축물 고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및 수익에 관하여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법 제17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공용부분의 수리를 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분대로 부담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소유의 반지하 주택이 오래된 배관이 막혀서 2층으로 역류하여 천장과 벽을 통하여 귀하 소유의 주택으로 물이 새어들어 곰팡이가 피는 등, 집 전체가 엉망이 되었다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배관을 뚫는 비용 60만원은 전세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 귀하 소유의 주택으로 누수가 되어 손해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2층 소유권자가 점유자로서 수리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용 배관 뚫는 비용을 전 세대에게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세대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배관을 뚫는 비용을 청구할 때 이로 인하여 다른 집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수리비용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어 그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 세대에 수리비용 청구가 어렵다면 2층에 애하여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고).
4.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 귀하 소유 주택의 전유부분에 피해가 배가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그 수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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