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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태
경매주택 : 현재 다가구 소유권 지분 1/4씩 가,나,다,라 4명 소유,
(본인 전입 당시 2012년도 에는 1/2씩 가,나씨가 소유했었음-> 2013년 자녀들에게 부부가 각각 지분증여함.)
그 중 가의 1/4지분에만 가압류가 걸려있고 그때문에 그 지분에 강제경매개시 결정.
본인은 나씨와 2012년 전세(보증금5천)계약을 했고, 세입자 총 5세대 중, 3번째로 전입 (확정일자는 2012년 4월경)
가씨의 1/4지분에 가압류(2015년), 그 지분때문에 법원강제경매 결정됨.(2020년3월)
2. 문의내용
법원에서 세입자들에게 배당신청을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계약했던 나씨(집주인)에게 우선으로 경매건을 구매할 수있는 권리가 있어서 자기가 살거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문제없다고 하는데도, 이경우에
--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걱정말라고 했는데도 배당신청하면 배당금으로 전세금 일부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하는 건지)
-- 배당신청을 안해도 되는지
( 집주인이 경매참가 안하고 타인이 낙찰받아도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인수하니까 5천을 살릴수 있는건지)
-- 전세보증금 5천도 다 살리고 싶고, 급하게 이사 가지 않고 싶습니다.
2020.04.27 23:01:40 (*.251.10.210)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매각대상주택의 각 지분권자들의 비율에 따른 가액, 각 임차인의 보증금 등 상세한 법률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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