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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시누이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로 들어왔습니더. 그런데 2011년 08웡 시누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남자아이 2명과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시누이의 성격을 알지못했고 같은 여지로서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커서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깉이 있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시누이에게 집을 따로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작은 아이가 야뇨증이 있어 귀저귀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이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거실에서 뒹굴거리게 하는거에요. 집에서는 지린내가 나고...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넘 커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지맘 점점 집안 꼴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원래 치우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스트레스에 시작이였습니다. 2011년 11월에 제가 임신을하게
되었구요.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안 좋은 관계로 가능하면 참고 넘어가고 제가 그냥하고 산 세월이 3년이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평소는 일 관계로 저녁때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엔 나간다고 말하고 나가더니 8개월쯤 지난 시점부터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에요요. 마치 제가 있으니 봐줄거라는 생각을 하는건지... 엄마가 있음에는 불구하고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뒤치닥 거리도 하였습니다. 2012년1월에는 저희 신랑과 시누이가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신랑에게 19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필요한 사무용품-책상 의자를 구입하였고, 제 명의로된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였습니다.이 비용은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하고 저는 카드를 빌려줬던거구요
2012년 초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수입은 제가 벌었던게 다였구요. 시누이와 아이들 먹는 식비까지 제가 냈습니다.
물롬 공과금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가 다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대하고 가족이라 생각하니깐 아깝단 생각은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부담은 너무 되었죠. 그런 금전적인 부담도 다 부담을하고 시부모가 시누이를 더 챙기라는 둥 시누이가 청소를 안하고 아이들을 맡길때도
미리 부탁을 하는게 아니라 당일에 알려 저는 제 일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쇼핑몰 창업당시 제가 투자했던 190만원과 주유비+사무용품비 2047000원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190만원은 제가 남편에게 빌려줬던거라 투자라고 생각해 줄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쳐도 주유비와 사무용품비는 비용정산을 하는게 맞는데 이것도 못주겠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투자한 돈과 주유비+사무용품비 그리고 3년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정신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받고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쇼핑몰 창업 당시 귀하의 금전으로 지원을 하였던 금액을 돌려받는 것과 시누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90만원은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라 하였으므로 남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문제이고 시누이에게 청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창업 당시 지원한 금전은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한 것인지(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그냥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빌려주었다면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 특정도 필요합니다. 막연히 창업당시 금전을 지원해주었으므로 시누이게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대여를 해준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증여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귀하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불신, 분노, 불화, 갈등 관계를 경험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던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 였다던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가족 간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치며 생기는 일상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의 정도를 가지고서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작성하신 글만 보아서는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귀하께서 시누이와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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