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좋은답변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접수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더 남았더군요 답변서라는대 30일이네 보내라는대
답변서를 대충알아보기로는 증거자료라고 하더군요
증거자료가 맞나요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명의도용으로 아버지몰래 대출에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대출을했습니다
이걸 대리대출이라고하시든대 대출한회사가서 서류를때서 증거자료로 보낼생각이에요
그서류에보면 대리대출이라고 나와있나요 ??
그 대리 대출이라고 나와있으면 그걸 증거자료로 보낼라고합니다
맞약 맞다면 이것을 법원에 증거자료를 보내도될까요 ?
답변서제출은 증거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 대한 정식답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서류를 가져가셔서 아버님을 대리하여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러한 사실을 적으시고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에 가셔서 어머님이 위조하여 작성한 위임장 등이 있으시고 그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적으신 간단한 사안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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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은 증거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 대한 정식답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서류를 가져가셔서 아버님을 대리하여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러한 사실을 적으시고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에 가셔서 어머님이 위조하여 작성한 위임장 등이 있으시고 그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적으신 간단한 사안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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