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양육비의 경우 남편에게 위 절차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모든 채권이 개인회생절차내에서 변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귀하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만 절차내에서 변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개인회생여부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양육비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고 남편의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들을 이용하시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불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부과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명령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현재 귀하가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에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께서 올리신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상담자 개인의견이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양육비의 경우 남편에게 위 절차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모든 채권이 개인회생절차내에서 변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귀하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만 절차내에서 변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개인회생여부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양육비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고 남편의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들을 이용하시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불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부과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명령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