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계약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는다는 점애 생각이 나더라구요.

저는 단지 1년만 거주하실 분을 원했고 또 본계약에서 이렇게 1년만 계약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받은 오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세입자는 무조건 2년 거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계약금 2배인 2백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약기간 부분이 세입자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냥 받은 가계약금 1백만원만 돌려 주고 싶은데요.

집주인인 제가 가계약금2배를 배상해 줘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