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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그 부위에 콘크리트를 발랐다고 하더군요.(사진 촬영했음)
그러면 저희 집 천장 도배를 해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 다음 날 도배관계로 전화를 했는데 알아서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않됩니다.
그 방이 아이들 방인데 곰빵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윗층은 한 달 전쯤에 이사 온 세입자입니다.
세입자한테 주인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알려 줬다고 날리를 부렸다네요.
관리실도 집주인 주소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도배비용은 얼마인지 견적을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도배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비용이라면 집주인은 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다시 세입자분께 연락을 하여 집주인에게 ‘아랫집에 대하여 도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 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여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면 집주인의 주소지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그 주소지가 현 주소지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을 처음 매매할 당시의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차후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소유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가능하다면 주변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여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세입자가 한 달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주변의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였을 확률이 높으므로 집주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위하여 집주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므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면 (세입자와의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도배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는 것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집주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이 더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정한 도배비용으로 양측에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