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가량 지난 지금 작은방 장판과 벽지 쪽으로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뒤 쪽으로는 세탁기 사용하라고 수도가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아님 다른 이유 같은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이사한지 3개월가령 되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집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사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하자원인을 판단한 뒤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집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사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하자원인을 판단한 뒤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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