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처벌권은 오직 국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 스스로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경우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상의 문제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 간의 문제를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민사상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를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민사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법률에서 정한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의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서면이나 차용증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명확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속만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처벌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서도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죄만을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우선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보시고 상대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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