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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위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사기당하신 건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모은행과 꽤 오랜 동안 거래를 하시면서 창구 여직원과 안면이 익으셔답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그 여자의 소개로 그 여자의 남편을 소개받으셨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모 화재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의 돈을 위임받아 펀드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그여자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그여자가 남편에게 돈을 다시 보내는 과정으로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남자는 달마다 집에 찾아와 어머니께 자금 변동 내역등을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남자에게 신뢰가 가서 돈을 더 맡기게 되었고, 결국 투자 금액이 5천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그남자가 집에 찾아오는 일이 뜸해지게 되었고,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어머니께서 그남자가 일하는 직장에 알아보니 이미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과 부모님께서 보내신 돈은 실상 투자조차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남자를 잡게 되었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남자가 도망갈 생각도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그여자 친정언니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부부에게 당하신 분이 부모님말고도 두분정도 더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남자의 생각은 소개를 해주었던 여자와 서류상 이혼을 하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다는 심산인 거 같습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입니다.
1. 그남자와 그여자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여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남자를 소개해준 것도 그여자고, 어머니께서 통장 서류상으로는 그여자에게 돈을 보내신 것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2. 그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남자는 감옥에 가서 살다 나오겠다는 심산인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3. 그남자의 사기행각에 그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서류가 필요할까요?
순진하신 마음에 알고지내던 여자에게 믿고 돈을 맡기신 어루숙하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그 여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셨는지요? 그 여자분에게 남자를 소개받을 때 여자도 어머니가 남자에게 펀드투자를 부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요?) 남자와 펀드투자에 대한 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요? 수익이 생길 경우 배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정들에 따라 법적인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자의 통장으로 어머니께서 계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남자와 작성한 서면은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법은 사기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남자가 어머니에게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기망하여(속여) 돈을 받았으나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돈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자도 알고 있었다면(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남자가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 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자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누구에게든 어머니가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형법적으로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적으로도 모든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어머니께서 여자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입금하였다면 여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돈을 바로 남자에게 입금하였고, 이를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여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넣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을 입증한다면 여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둘 모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둘 중 1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1인은 부부라 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보증인 등의 책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3.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남자에게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여기에서 논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하더라도 남자가 돈을 갚겠다고 인정하는 서면은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판결을 받아놓으시
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더라도 차후 돈이 생길 경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위에 적으신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은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의 경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이므로 저희로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분들과도 논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남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고 돈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족은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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