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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두서없이 긴 글이라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지 4년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데서 돈을 빌리던지 어쩌던지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마다 거의 30은 보내줬구요(서울에서 일본다고 서울 왔다갔다) 물론 그 증거가 통장에 남아있는데.. 그게 할아버지 통장으로 보낸거라 그게 증거가 되긴 한가요?
2. 아버지가 의처증이 좀 있으신듯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에 다니시고 계시는데 식당을 오후에 가셔서 그 전엔 친구분하고 같이 사우나나 점심 먹고 가시거든요(친구분은 여자). 그런데 술만 드시면 막 가정보다 친구가 우선이냐는 둥 욕을 하시고.. 저번에는 어머니 일하는 식당에 가셔서 어디냐고 전화로 따지다가(어머니 식당이 본관, 별관 나뉘어져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어머니가 본관에 있다니깐 그제서야 문자로 '고생하네' 이러고는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당 사장님 차 타고 집에 오시는데 (열두시 넘어서 끝나서요) 같은 식당 아주머니랑 내려도 지켜보고 있다가 '저게 누구차냐. 저번에 차는 뭐냐(식당 사모님차도 있음)' 항상 시비거세요.. 하도 그래서 이젠 제가 어머니 데리러 가는데.. 또 어머니가 옷만 좀 이쁘게 입거나 신발을 구두를 신어도 식당 안가고 어디갔냐는 둥.. ㅡㅡ ....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누굴 만난다고 혼자 의심하세요. 그러다가 언제는 어머니 핸드폰 가져가셔서 뭔 번호를 외우셨나봅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한테 혼자 문자보내고 전화해본 듯 해요.. 막 어머니한테 그 사람한테 문자 그만오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번호에 모르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문자말아달라 전화하면 그게 또 덜미 잡힐까봐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재판 이혼 할 때 이걸로 막 뭐라 해도 어머니는 괜찮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3. 알콜의존증 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조용한 편인데(물론 평소에도 다혈질끼) 술만 마시면 저랑 동생이랑 불러놓고 계속 어머니 욕을 하질 않나 어머니 불러서 얘기하다가 폭언에다가 욕이란 욕은 다하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한테 뭘 해줬냔 식으로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때리고 .. 막는 과정에서 저도 좀 맞았구요. 며칠 전엔 어머니앞에서 목따서 죽는단 협박도 하구요...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도 합니다. 폭언할 때 핸드폰, 디카로 찍어놨구요. 핸드폰은 그래도 말소리 들리는데 오히려 디카가 잘 안 들리던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디카는 몰래 찍느라 얼굴이 안 보여요) 술 먹고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논 것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되나요?
4. 재판 이혼시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버지도 빚뿐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다 할아버지 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선 재산 분할이고 뭐고 아버지가 돈도 없으니 필요없고 저랑 제 동생도 미성년자가 아니니 양육권분쟁도 뭐 상관없는 일이고.. 재판 이혼때 비용이 이런것 땜에 많이 든다 들었는데 어머니는 그런거 다 필요없다하네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이혼 후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 접근금지명령 같은거 신청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간략하게나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1.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지 4년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데서 돈을 빌리던지 어쩌던지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마다 거의 30은 보내줬구요(서울에서 일본다고 서울 왔다갔다) 물론 그 증거가 통장에 남아있는데.. 그게 할아버지 통장으로 보낸거라 그게 증거가 되긴 한가요?
2. 아버지가 의처증이 좀 있으신듯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에 다니시고 계시는데 식당을 오후에 가셔서 그 전엔 친구분하고 같이 사우나나 점심 먹고 가시거든요(친구분은 여자). 그런데 술만 드시면 막 가정보다 친구가 우선이냐는 둥 욕을 하시고.. 저번에는 어머니 일하는 식당에 가셔서 어디냐고 전화로 따지다가(어머니 식당이 본관, 별관 나뉘어져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어머니가 본관에 있다니깐 그제서야 문자로 '고생하네' 이러고는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당 사장님 차 타고 집에 오시는데 (열두시 넘어서 끝나서요) 같은 식당 아주머니랑 내려도 지켜보고 있다가 '저게 누구차냐. 저번에 차는 뭐냐(식당 사모님차도 있음)' 항상 시비거세요.. 하도 그래서 이젠 제가 어머니 데리러 가는데.. 또 어머니가 옷만 좀 이쁘게 입거나 신발을 구두를 신어도 식당 안가고 어디갔냐는 둥.. ㅡㅡ ....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누굴 만난다고 혼자 의심하세요. 그러다가 언제는 어머니 핸드폰 가져가셔서 뭔 번호를 외우셨나봅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한테 혼자 문자보내고 전화해본 듯 해요.. 막 어머니한테 그 사람한테 문자 그만오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번호에 모르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문자말아달라 전화하면 그게 또 덜미 잡힐까봐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재판 이혼 할 때 이걸로 막 뭐라 해도 어머니는 괜찮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3. 알콜의존증 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조용한 편인데(물론 평소에도 다혈질끼) 술만 마시면 저랑 동생이랑 불러놓고 계속 어머니 욕을 하질 않나 어머니 불러서 얘기하다가 폭언에다가 욕이란 욕은 다하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한테 뭘 해줬냔 식으로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때리고 .. 막는 과정에서 저도 좀 맞았구요. 며칠 전엔 어머니앞에서 목따서 죽는단 협박도 하구요...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도 합니다. 폭언할 때 핸드폰, 디카로 찍어놨구요. 핸드폰은 그래도 말소리 들리는데 오히려 디카가 잘 안 들리던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디카는 몰래 찍느라 얼굴이 안 보여요) 술 먹고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논 것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되나요?
4. 재판 이혼시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버지도 빚뿐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다 할아버지 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선 재산 분할이고 뭐고 아버지가 돈도 없으니 필요없고 저랑 제 동생도 미성년자가 아니니 양육권분쟁도 뭐 상관없는 일이고.. 재판 이혼때 비용이 이런것 땜에 많이 든다 들었는데 어머니는 그런거 다 필요없다하네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이혼 후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 접근금지명령 같은거 신청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간략하게나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 상황이신지요. 상황이 악화되어 곤란한 지경에 이른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혼과 같은 일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부모님의 의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기재해주신 부분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현재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신지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 지 4년 정도 되었네요.’라고 하셨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즉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어 부부 공동생활에 있어 부양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채무를 진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고, 매달 아버지께 보내 드린 돈이 아버지 통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통장으로 보낸 것이라면 그 돈이 사실상 아버지께 드린 돈이고, 아버지가 쓴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버지에게 보낸 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아버지께서 약간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신다면 차후 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에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것을 빌미삼아 괴롭혔다는 등의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법적 절차에서 거론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수집하신 아버지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증거자료 외에도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대한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하시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러한 서류도 모두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4.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첨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인지액 및 송달료가 필요하며 소장을 작성하시는 데에 있어 법무사를 통해 대서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그 수임료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처분을 받거나,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처분은 가족구성원(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피해 사례 및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