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하면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어머니와 삼남매가 1.5:1:1:1의 상속분을 공유하게 되지만,
위 상속분과 관련하여 전체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분할상속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곧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인 형제자매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어머니이외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함으로서 어머니만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판례에서는 상속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법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및 구조요건에 해당할 때 법률구조를 행하지만, 상속협의등기 관련건은 단독으로도 준비만 철저히 하신다면 가능한 사안이므로 등기자체를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현재는 기본증명서)과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기신청서부본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에는 저희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은 개시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하면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어머니와 삼남매가 1.5:1:1:1의 상속분을 공유하게 되지만,
위 상속분과 관련하여 전체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분할상속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곧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인 형제자매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어머니이외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함으로서 어머니만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판례에서는 상속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법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및 구조요건에 해당할 때 법률구조를 행하지만, 상속협의등기 관련건은 단독으로도 준비만 철저히 하신다면 가능한 사안이므로 등기자체를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현재는 기본증명서)과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기신청서부본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에는 저희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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