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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옆집때문에 미쳐버릴거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침7시전부터 문을 열어놓기 시작해서 밤12시가 다되어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생활소음(이야기소리, 웃음소리,밥그릇소리등)오만소리가 옆에서 바로 들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들도 복도 에 다 내어놓고 삽니다. 가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집은 손님들도 자주 오고 해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날도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까지 문을 열어놓고 웃고 떠들고 고함치고 난리였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그러니 문좀 닫아달라고하니깐 다짜고짜 니 몇살이야 난립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떠드는데 무슨상관이냡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옆에서들 말려서 그날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뒤로도 변한것은 없었으면 더 보란듯이 떠들고 이제는 쓰레기까지 내놓습니다. 이게 벌써 5년이 다되어갑니다 매일매일이 지옥같습니다. 쓰레기때문에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치워달라고하니깐 자기를 누가 신고했냐면서 복도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욕하고 난립니다. 더군다나 관리과장이 신고한 저희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완전 크게 싸우고 그때까지만해도 저희인지는 몰르고 그집에서 긴가민가하면서 우리들어라고 복도에서 신고하면 누가 몰르냐는둥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인지라 들어라고 욕하는소리에 참고 사는것도 하루이틀이고 찾아가서 왜 복도에서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욕을 하냐니깐 자기입으로 자기가 욕하는데 무슨 상관이냡니다. 그리고 관리비 니가 내주냐면서 씨도 안먹힙니다. 경찰들까지 왔지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복도에서 고함치고 싸워서 둘다 딱지 끊겠다고.....
관리사무소도 해결해주지못하고 법도 해결해주지못하고 배째라하면서 지내는사람들만 지내고 피해받는사람들은 이사를 가야하는겁니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겁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 숨을 못쉴정도이며 크게 쉼호흡을 해야 숨이 쉬어지고 병원에 가서 위부터 시작해서 심장등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이상없답니다. 여름이 오기가 겁이납니다. 아직도 매일같이 지나갈때마다 시끄럽게하고 어떻게 하나 구멍으로 보니깐 일부러 우리집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재활용내놓는날이면 복도에서 피트병밟고 박스챙긴다고 우당탕탕하지를 않나 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고 생할합니다. 이사를 할려고해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밖에 쓰레기내놓고하는걸보고 집이 팔릴지도 걱정입니다
안당해보면 모를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수 있을까요?
아예불편을 이야기하고 했다가 옆집에서 더 심해지는턱에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아저씨도 배타러가고 아줌마가 두아이를 키우고있는데 완전 말이 안통합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우리집에 이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ㅜ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일단 관할지구대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시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만약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지구대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신고를 하실 경우 신고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벌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원하시는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참조).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35조 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가 내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귀하가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그에 대비하여 각종 증거수집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그 아파트에 거주하셨고 앞으로 이사갈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웃과의 분쟁은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 종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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