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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생 3학년 만 17세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하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리고싶어했는데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로
저의 농담 "아 저새끼 죽이고싶다" "누가 돌로찍었으면" 이농담을 들은후에
이걸 현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장난으로 돌을 친구에게 쥐어줬는데 친구가 제가 때리고싶어하던
사람이 술을마시고 차안에서 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차문을열고
돌로 머리쪽을 구타하고 손으로 많이때려
맞은사람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650만원나왔다고 피해자분이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9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친구의 죄목은 잘모르겠는데 저는 (공동상해) 이걸로 되있는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못보고있습니다. 400만원을 주면되는거같은데
지금 피해자분이 아버지에게 협박식으로 당신아들 어디서 일하는줄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신거같아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잘 만질줄몰라서 녹음은 못했구요.
여기서 저도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봐야하는데 저쪽에서 합의를 안보고 민사소송? 건다고하는데
민사소송같은걸 걸게된다면 저희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봤을때 벌금이 얼마정도나오고 합의 안봤을때 벌금은 얼마정도나오는지 예상금액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는건지
또 합의금을 전달할때 통장으로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지금 경찰서에서는 제가 그냥 농담으로했다고했는데
돌을쥐어줬기때문에 공범이됬다고말을하구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아무잘못이없다고하네요..
현재 검찰?법원? 두중한곳에 서류가 올라갔다고합니다.
(검찰에 송치)
더 물어보고싶으신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기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 257조(상해,존속상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위에 규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면소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응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나 선고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형사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전혀 다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시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월급 등)을 상대방이 청구하면 지불하셔야 합니다.
통상 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80만원선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시에는 통상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공탁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해 합의한 것에 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치료비와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시고 “이 합의의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협조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일로 인해 민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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