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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아래층 집이 나와 현 세입자와 통화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집을 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얘기하여 2015년 8월 28일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계약 만기)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이사 날짜(8/28)를 얘기하였으며,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를 끼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8/28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사 놓은 집으로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집 주인은 계약서 작성시에는 와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현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2015년 10월로 되어 있었으며 10월 14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는 8월에 나가려고 하였다가 이번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10월 중으로 이사 가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공인 중개사 및 집 주인, 현 세입자가 모두 계약 만료일을 얘기하지 않고(확인하지 않고) 저희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제와서 10월에 이사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이사 및 짐 보관 비용 중 일부인 100만원을 공인 중개사가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이며, 복비 57만원 및 나머지 비용은 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모른척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혹시 현 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사 날짜 8/28일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저희가 10월중 이사 간다고 협의한다면 이사비 및 짐 보관비, 저희 가족이 거주할 월세비용 등을 누구에게 청구하면 될런지요.
- 또 다른 손해 배상 청구 할 수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공인 중개사의 과실도 큰데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하가 약정금액을 지급하다면 약정한 날짜부터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날짜로 사용 수익 할수 없다면 귀하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지급하신 금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세입자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면서 고의로 귀하와 집주인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현 세입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임의해제와 이행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해제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귀하의 상황에서는 더 유리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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