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지급문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동생과 올케 두 분이 양육권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한다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남동생분께서 양육시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를 케어 하기 힘들다거나, 5살 된 아이의 정서상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올케 분께서 양육권자로 지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만약 귀하께서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3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2항) 또한 양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아이의 부모)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시어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건본인(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청구인(양부모)들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3. 청구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미만) 및 인간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 기타(소명자료)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지급문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동생과 올케 두 분이 양육권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한다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남동생분께서 양육시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를 케어 하기 힘들다거나, 5살 된 아이의 정서상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올케 분께서 양육권자로 지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만약 귀하께서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3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2항) 또한 양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아이의 부모)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시어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건본인(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청구인(양부모)들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3. 청구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미만) 및 인간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 기타(소명자료)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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